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요지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그를 해임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내부관계에는 상법 제195조에 따라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이 조문이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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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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