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가처분에도 준용되므로 가처분취소신청서 부본도 채권자에게 송달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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