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요지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한다. 가처분에도 준용되므로 가처분취소신청서 부본도 채권자에게 송달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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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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