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은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전속한다.

판결은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형성판결이다. 1개월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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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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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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