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05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최근 개정 2016.12.27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요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은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전속한다.

판결은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형성판결이다. 1개월 안에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7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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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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