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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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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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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