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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