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법정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서류를 교부해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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