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①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동산 인도청구권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세칙이다. 집행 장소에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목적물의 종류·수량을 고려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집행 실시를 유보할 수 있고(제1항),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2항). 제3항은 부동산 인도집행 규정(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6항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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