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가압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압류에 특유한 조문이 따로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관련개념·해설집행권원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5)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부동산가압류 신청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집행권원채권가압류 신청개념 (9)가압류불가능재산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가압류의 효력보전소송의 당사자보전집행보전처분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집행공탁채권가압류예규·선례 (2)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공탁선례 제202311호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가압류 집행공탁 가부)🚩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