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가압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압류에 특유한 조문이 따로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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