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소 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소 제기 전에는 신문 대상자·문서 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급박하면 소 제기 후에도 후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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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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