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을 정한 조문이다. 소 제기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소 제기 전에는 신문 대상자·문서 소지자의 거소 또는 검증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급박하면 소 제기 후에도 후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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