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고지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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