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5조 (소송고지의 방식)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고지는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도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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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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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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