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8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최근 개정 2015.12.1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일에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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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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