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일에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재산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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