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등기신청인) 이 법에 따라 금고의 설립 및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다만,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금고의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이 인감을 제출하므로, 금고에서 인감을 제출할 사람은 이사장이다(상업등기선례 제1-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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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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