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요지

유체물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권면액이 없는 청구권이라 권면액을 전제로 하는 전부명령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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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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