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요지
유체물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 권면액이 없는 청구권이라 권면액을 전제로 하는 전부명령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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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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