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조서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이의하면 생략하지 못한다. 변론방식 준수, 화해·포기·인낙·소취하·자백은 생략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