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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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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