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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