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전환의 근거는 상법 제329조 제4항이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의 정보, 즉 주권제출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다.
  • 상법 제329조 제5항은 이 전환에 제440조·제441조 본문·제442조를 준용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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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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