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전환의 근거는 상법 제329조 제4항이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첨부정보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의 정보, 즉 주권제출 공고(상법 제440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다.
- 상법 제329조 제5항은 이 전환에 제440조·제441조 본문·제442조를 준용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는 준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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