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채무자가 특정 의사표시(예: 소유권이전등기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을 때, 별도로 집행관이 개입하지 않아도 인낙조서 또는 확정판결 자체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대의무 이행이 선행 조건인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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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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