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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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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