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최근 개정 1998.12.28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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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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