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8.12.28.
관련
- 개념·해설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