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제1항). 저당권의 효력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치고(제2항),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할 수 있어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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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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