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 (선박저당권)

제787조(선박저당권)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제1항). 저당권의 효력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치고(제2항),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할 수 있어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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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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