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조(선박저당권)
①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한 선박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제1항). 저당권의 효력은 선박의 속구에도 미치고(제2항), 그 밖의 사항은 민법의 저당권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로 공시할 수 있어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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