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경정)할 수 있다. 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2항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 민사소송규칙 제66조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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