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96조 (부인권의 행사방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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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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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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