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2.2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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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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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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