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 세 가지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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