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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