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최근 개정 1984.4.10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주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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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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