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요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필요비·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654조가 준용).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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