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수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의무는 승역지를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지역권에 부수한 채무가 물건의 이전에 따라 승계됨을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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