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최근 개정 2007.12.21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요지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 소송기간에도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항소기간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항소장을 낼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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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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