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요지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 소송기간에도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항소기간 말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항소장을 낼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7.12.21.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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