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요지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 그 채무자가 사망하면, 이미 시작된 파산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절차는 상속재산 파산이 아니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있는 때를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와 달리, 여기서는 채무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돼 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은 이 조문에 따라 속행되는 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유추적용되지도 않는다(2024그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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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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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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