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요지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보고서는 승인이 아니라 보고 대상이다. 승인을 얻으면 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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