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보고서는 승인이 아니라 보고 대상이다. 승인을 얻으면 이사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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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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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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