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2003다3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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