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직원의 임면)
①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의 승진 및 전보(轉補)에 대하여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ㆍ절차 및 다른 사업 부문에서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으로의 전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구별수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요지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은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둘 수 있다(제2항). 등기실무에서 보는 것은 제4항의 준용이다. 간부직원에 대하여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50조, 제51조를 준용한다.
같은 자리의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제3항과 견주면 수협에만 상법 제10조가 준용 목록에 있다. 다만 상법 제13조와 상업등기법 제50조·제51조를 준용해 등기 근거를 만드는 구조는 두 법이 같고, 조합이 상인이 아니어서 간부직원을 「지배인」 명칭으로 등기하지 못한다는 결론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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