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감액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서면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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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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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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