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감액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서면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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