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지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신탁한 사실을 등록하면 양수인은 등록한 때에 그 질권·저당권을 취득한다(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신탁한 경우, 양수인은 자산양도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항).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처분하려면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먼저 등기를 마쳐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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