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신문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제1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보충신문한다(제3항). 당사자 주도의 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이 원칙인 증인신문과 달리, 감정인신문은 법원 주도의 직권신문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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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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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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