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감정인신문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고(제1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보충신문한다(제3항). 당사자 주도의 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이 원칙인 증인신문과 달리, 감정인신문은 법원 주도의 직권신문이 원칙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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