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 절차에 따른 담보권 실행과 경매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하면 담보가등기를 저당권으로 본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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