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요지
반소 취하의 특례를 정한 조문이다. 반소 취하도 원칙적으로 원고(반소피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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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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