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요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한 조문이다.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토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이며, 이 표시에 착오나 빠뜨림이 있으면 표시경정등기, 등기 후 변동이 생기면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된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신청정보의 내용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 토지표시변경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 |
|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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