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4조 (등기사항)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요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한 조문이다.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토지를 특정하는 핵심 표시이며, 이 표시에 착오나 빠뜨림이 있으면 표시경정등기, 등기 후 변동이 생기면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이 된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신청정보의 내용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토지표시변경등기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의2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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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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