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요지
선서무능력자를 정한 조문이다.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신문하더라도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이들은 감정인도 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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