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전환사채 발행에는 주식 발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 전환 자체에도 주식 양도·질권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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