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요지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를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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