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할 때는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내용 정확성에 다툼이 있으면 입력자·입력일시·출력자·출력일시를 밝혀야 한다. 도면·사진 정보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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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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