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할 때는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내용 정확성에 다툼이 있으면 입력자·입력일시·출력자·출력일시를 밝혀야 한다. 도면·사진 정보에도 준용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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