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요지
이른바 특별송달의 근거 조문.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제1항). 낮에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송달이 거듭 불능되는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해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하는 근거가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송달할 서류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제2항), 이 규정에 어긋난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실제로 영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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