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요지
이른바 특별송달의 근거 조문.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제1항). 낮에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송달이 거듭 불능되는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해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하는 근거가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송달할 서류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제2항), 이 규정에 어긋난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실제로 영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최종 수정 2026년 7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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