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0조 (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요지

이른바 특별송달의 근거 조문.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제1항). 낮에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송달이 거듭 불능되는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해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하는 근거가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송달할 서류에 덧붙여 적어야 하고(제2항), 이 규정에 어긋난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실제로 영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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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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