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정한 조문이다. 청산인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먼저 분배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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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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