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정한 조문이다. 청산인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먼저 분배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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