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요지
합명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순서를 정한 조문이다. 청산인은 회사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야 남은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먼저 분배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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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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