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운송 중인 매도물에 대한 환취권을 규정한다.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지에서 수령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할 수 없다. 별제권(제33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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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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