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운송 중인 매도물에 대한 환취권을 규정한다.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지에서 수령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할 수 없다. 별제권(제33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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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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