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요지
운송 중인 매도물에 대한 환취권을 규정한다.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는데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지에서 수령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할 수 없다. 별제권(제335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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