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면(예: 목적물 멸실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뀜)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 이행한다. 불가분관계가 끝나면 분할채권관계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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