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요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면(예: 목적물 멸실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뀜) 각 채권자는 자기 몫만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 부분만 이행한다. 불가분관계가 끝나면 분할채권관계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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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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