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이 여기 해당한다)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한다(제1항 본문). 여기에 더해 상환의 방아쇠를 누가 당겼는지에 따라 서면이 나뉜다.

유형추가 제공 정보
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경우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회사가 상환한 경우상법 제345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별도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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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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