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요지
할부거래·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단서). 방문판매법 등이 더 유리한 경우의 근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아니라 이 조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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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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