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요지
등기사무는 당사자의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024년 9월 20일 신설 조항으로, 법령이나 대법원규칙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등기번호 | 상업등기규칙 제8조 |
| 제2항 등기의 방법 | 상업등기규칙 제55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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