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요지

농지대장 변경신청(농지법 제49조의2)을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제1항 제2호),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항 제2호).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제3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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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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