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따라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권자가 되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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