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95조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요지

법인에 대한 파산신청권자를 정한다. 회사 형태에 따라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신청권자가 되고,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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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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