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이나 그 권리에 관한 중대한 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에 드러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담보책임을 매각절차 안에서 행사하는 수단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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