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요지

여러 부동산 중 한 개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충분하면 나머지 부동산 매각은 불허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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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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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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