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①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요지
여러 부동산 중 한 개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 충분하면 나머지 부동산 매각은 불허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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