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출자 이행의 방법과 시기를 정한다.

  • 신용·노무 출자를 금지한다(제1항).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신용·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것과 다르고(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금지 — 상법 제272조), 사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것과 맞물린 규정이다.
  • 전부 이행 원칙(제2항):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한다. 주식회사처럼 일부 납입으로 설립할 수 없다.
  • 현물출자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이나 권리의 설정·이전이 필요하면 그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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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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