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①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취하하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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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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